국토부,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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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8.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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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해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했다.

그리고, 중임제한(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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