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첨방식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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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첨방식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8.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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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內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했다.

그동안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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