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설업 허가요건 및 업종 구분 체계
상태바
일본의 건설업 허가요건 및 업종 구분 체계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5.07.2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건설업의 허가요건

(1)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건설업법 제7조 제1호). 건설업의 경영은 다른 산업의 경영과는 뚜렷이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건설업의 경영을 기대하려면 건설업의 경영 업무에 대해 일정 기간의 경험을 가진 자가 최소한 한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요건이 정해진 것이다. 구체적인 요건을 보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근 임원 중 한 사람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리자 중 한 사람이 다음 a), b), c)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을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라고 한다.

a)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로서의 경험 b)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 7년 이상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로서의 경험 c)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경영업무관리 책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다음 중 하나의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c)의 다음 중 하나는 경영 업무 관리 집행에 관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서 구체적인 권한 이양을 받고 그 권한에 근거하여 집행 임원 등으로 5년 이상 건설업의 경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경험, 7년 이상 경영 업무를 보좌한 경험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위원회 설치 회사의 집행 역, 지분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협동조합, 협업조합 등의 이사 등의 사람을 말한다.

상기의 c)에 의해 신청(변경 포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준하는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 사례마다 심사가 이뤄지게 되므로 허가 행정청에 문의해야 한다.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는 허가 요건 때문에, 예를 들면, 허가를 취득한 후에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가 퇴직하고 후임이 부재된 경우에는 요건 결여로 허가가 취소된다.(건설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이 때문에 이러한 부재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전임 기술자의 배치(건설업법 제7조 제2호, 동법 제15조 제2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의 적정한 체결, 이행을 확보하려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견적, 입찰, 도급계약 체결 등의 건설업에 관한 영업은 각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업소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해서 일정한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진 전임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전임기술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이 일반건설업인지 특정건설업이거나 또 건설업의 종류로 각각 필요한 자격 등이 다르다. 또, 전임기술자는 ‘영업소마다 전임자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그 영업소에 상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업무의 관리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전임기술자의 배치도 허가요건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한 후에 전임기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영업소에는 다음과 같은 전임 기술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건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학과 수료자로 고졸 후 5년 혹은 대졸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법 제7조 제2호에 해당) ②▲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 ③국토교통대신이 위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국가 자격자 등이다.

‘지정학과’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된 학과에서 건설업의 종류별로 각각 밀접히 관련된 학과로 지정되어 있다.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 자격자 ▲지도감독적 실무 경험을 가진 자 ▲대신특별인정자(건설성 고시 제128호(헤이세이 원년 1월 30일)대상자) 등이다.

전술한 ‘일반건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전임기술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이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해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맡아 그 도급금액이 4,500만엔 이상인 것에 대해서 2년 이상 지도감독적인 실무 경험을 가진 자. 여기서 ‘지도감독적 실무경험’이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의 전반에 걸쳐서 공사현장 주임, 현장감독자 같은 자격으로 공사기술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한 경험을 말한다.

‘지정건설업’이란 시공기술의 종합성, 시공기술의 보급 상황, 기타의 사정 등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서, 현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관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공사업의 7개 업종이 ‘지정건설업’로 규정되어 있다.(건설업법 시행령 제5조의 2)

상기의 ‘지정건설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배치해야 하는 전임기술자는 특정건설업의 전임기술자 요건 가운데 ▲국가 자격자 또는 ▲대신특별인정자 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지정건설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특정건설업의 전임자 요건 가운데 ▲지도감독적 실무 경험을 가진 자의 요건에 해당해도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지정건설업 7개 업종에 관해서는 과거에 특별인정강습을 받아 해당 강습의 평가에 합격한 자 혹은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고사에 합격한 자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3)성실성(법 제7조 제3호)

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즈음해서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업의 영업 거래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4)재산적 기초 등(법 제7조 제4호, 동법 제15조 제3호)

건설공사를 착수할 때는 자재 구입 및 노동자의 확보, 기계 기구 등의 구입 등 일정 준비자금이 필요하다. 또 영업 활동을 행할 때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의 허가가 필요한 규모의 공사를 맡길 만한 재산적 기초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허가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에서 재산적 기초 요건이 다르다. 즉,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재산적 기초 등의 요건이 일반건설업보다 가중되고 있다. 이는 특정건설업자들은 많은 하도급자를 활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건전한 경영이 요구되는 것, 또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하도급자에게는 공사목적물의 인도 신청이 이루어지고부터 5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의 재산적 기초 등은 다음과 같다.

일반 건설업은 “▲자기자본이 500만엔 이상일 것 ▲500만엔 이상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었을 것 ▲허가 신청 직전의 과거 5년간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영업 실적을 가질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정 건설업은 “▲결손 금액이 자본금의 20%를 넘지 않았다는 것 ▲유동 비율이 75%이상임 ▲자본금의 액수가 2,000만엔 이상이고, 또한 자기자본의 액수가 4,000만엔 이상일 것” 등 다음 해당할 것이다.

건설업종별 업무(영업) 범위

일본의 건설업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없이 28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업종을 모두 건설공사업 등록 체계에 포함하고 있으며, 업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을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토목공사업의 업무 예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청에서 시공 업역을 중복 규제하고 있는 치산(治山) 공사, 임도(林道) 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토공사업의 업무 범위에서는 운동시설 정비 공사, 테니스 코트 표면 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계기구설치업의 업무 범위에 놀이시설 설치, 무대장치 설치, 사일로 설치, 입체 주차장 설비 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시설업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 공사,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경공사업에서는 식재 공사, 잔디 등 지피(地被) 공사, 공원 설비 공사, 원로(정원길이나 공원길) 공사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건설 시공업역과 관련된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어하고 있다.

건설업종별 업무범위의 구분 사례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업허가 사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설업 허가 업종 가운데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공사)공공도로 아래 등의 하수도배관공사 및 하수처리장 자체의 부지조성공사는 ‘토목일식공사’이고, 주택이나 기타시설 부지내의 배관공사 및 상수도 등의 소형 배수관을 설치하는 작업은 ‘관공사’이며, 상수도 등의 취수, 정수, 배수 등의 시설 및 하수처리장 내의 처리설비를 축조, 설치하는 작업은 ‘수도시설공사’로 구분한다. 또, 농업용수도 관개용배수시설 등 건설공사는 ‘수도시설공사’가 아니라 ‘토목일식공사’에 해당한다.

(비상계단 설치공사)건물 외벽에 고정된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이 아니라 건축물의 구체 일부 공사로서 ‘건축일식공사’ 또는 ‘강구조물 공사’에 해당한다. 또, "금속제 피난 사다리"는 화재시 등에만 사용하는 조립식의 사다리이며, 건물 외벽에 고정된 비상계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정된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는 ‘소방시설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의 구체 일부 공사로 ‘건축일식공사’ 또는 ‘강구조물 공사’로 구분한다.

(미장, 방수, 도장공사)방수모르타르를 이용한 방수공사는 미장공사업이나 방수공사업 가운데 어느 업종의 허가를 가지고도 시공이 가능하다. ‘미장공사’에서 "뿜칠공사"는 건축물에 대해 모르타르 등을 뿜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에서 "뿜칠공사"는 "모르타르뿜칠공사" 및 "종자 분무 공사"를 총칭한 것으로서, 경사면 처리 등 때문에 모르타르 또는 종자를 분무하는 공사이다.

라스쌓기공사 및 건식벽공사는 통상 미장공사를 할 때의 준비작업으로서 당연히 포함된다. 또, 바탕조정공사 및 블라스트(blast) 공사는 통상 도장공사를 할 때의 준비작업으로서 당연히 포함된다.

‘방수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이른바 건축 계열의 방수공사 뿐이며, 터널방수공사 등 토목계의 방수공사는 ‘방수공사’가 아니라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이다. 단, 방수 모르타르를 이용한 방수공사는 미장공사업, 방수공사업 어느 업종의 허가를 가지고도 시행이 가능하다.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포장공사)‘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의 "철골조립공사"와 ‘강구조물 공사’의 "철골공사"의 구분은 철골 제작, 가공에서 조립까지를 일괄해서 도급받는 것이 ‘강구조물 공사’의 "철골공사"이며, 이미 가공된 철골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작업만을 도급받는 것은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의 "철골조립공사"로 구별한다.

또,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의 "옥외광고물 설치공사"과 ‘강구조물 공사’의 "옥외광고 공사"의 구분은 현장에서 옥외광고물 제작, 가공으로부터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도급하는 것이 ‘강구조물 공사’의 "옥외광고 공사"이며, 그 이외의 공사는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의 "옥외광고물 설치공사"이다.

포장공사와 함께 시공되는 경우가 많은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공사 종류로 볼 때 ‘포장공사’ 가 아니라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에 해당한다.

(관공사, 수도시설공사, 청소시설공사 등)"냉난방설비공사", "냉동냉장시설 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에는 냉매배관공사 등 염화불화탄소의 누출을 방지하는 공사가 포함된다. 분뇨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관공사’, ‘수도시설공사’ 및 ‘청소시설공사’ 간의 구분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화조(합병처리조를 포함)에 의해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공사는 ‘관공사’에 해당하고,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하수도에서 수집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공사는 ‘수도시설공사’에 해당하며,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흡입방식으로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공사는 ‘청소시설공사’에 해당한다.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통상의 공기조화기기의 설치공사는 ‘관공사’에 해당하며, 터널, 지하도 등의 급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기계기구 공사는 ‘기계기구 설치공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해방지시설을 단체로 설치하는 공사는 ‘청소시설공사’가 아니라 각각의 공해방지시설별로 구분하는데, 예를 들면 배수처리설비이면 ‘관공사’, 집진설비이면 ‘기계기구 설치공사’ 등으로 구분한다.

(타일·벽돌·블록 공사, 석공사)기초압밀블록, 호안(護岸)블록의 설치 등 토목공사에서 규모가 큰 콘크리트블록을 설치하는 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기둥, 보 등 부재설치공사 등은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의 "블록설치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내외장으로 인조석 등을 붙이는 공사나 법면 처리, 또는 옹벽으로서 콘크리트블록을 쌓거나 붙이는 공사 등은 ‘석공사’의 "콘크리트블록쌓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콘크리트블록에 의해 건축물을 짓는 공사 등은 ‘타일·벽돌·블록공사’의 "콘크리트블록쌓기공사"이며, 외장 공사로서 이를 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붕, 판금, 내장 마감 공사)"기와", "슬레이트" 및 "금속박판"은 지붕을 잇는 재료의 구별을 나타낸 것이며, 이들 재료 이외의 지붕이음공사도 많아 이들을 포괄하여 "지붕이음공사"로 한다. 그러므로 판금지붕공사도 ‘판금공사’가 아니라 ‘지붕공사’에 해당한다. 지붕단열공사는 단열 처리한 재료에 의해 지붕을 잇는 공사이고 "지붕이음공사"의 한 유형으로 구분한다. 또, 지붕일체형 태양광패널 설치공사도 ‘지붕공사’이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태양광패널을 지붕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 등의 물끊기(止水) 처리를 하는 공사가 포함된다.

"방음 공사"는 건축물에서의 통상의 방음 공사이며, 연주홀 등에서 구조적으로 음향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기구 설치공사, 정보통신공사)‘기계기구설치공사’에는 넓은 모든 기계기구류의 설치에 관한 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기공사’, ‘관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과 중복될 것도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기공사’ 등 각각의 전문공사로 구분하며, 이들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계기구 혹은 복합적인 기계기구의 설치가 ‘기계기구설치공사’에 해당한다.

"급배기 기기 설치공사"는 터널, 지하도 등의 급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기계기구에 관한 공사이며,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공기조화설비의 설치공사는 ‘기계기구설치공사’가 아니라 ‘관공사’에 해당한다.(자료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