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 소재한 시·군·구 지역을 말한다. 전국에 44개 시·군·구가 속해 있으며, 그중 대구의 경우는 남구 11개동, 중구 1개동, 동구 8개동, 달성군 1개면 등이 해당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소범위도 없이 최대 80% 범위만 정하고 있어 50% 또는 그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최소 70%와 최대 90%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토록 했으며,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단을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희국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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