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다노, 건설기계 리콜제도 도입 후 첫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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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다노, 건설기계 리콜제도 도입 후 첫 리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7.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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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 도입이후 국내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인하여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600N-2 13대이다.

또한, 기중기 모델 GR-700N-1은 엔진 ECU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되어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700N-1 13대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타다노의 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기종의 기중기는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결함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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