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상의 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의 경우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