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계획, 감사결과 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ㆍ의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는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13일 정식 출범시켰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6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김기영(현 감사관) 위원장<사진>을 비롯해 위원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 ▲안연환 세무법인 텍스테크 세무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서울행정학회 부회장) ▲이성엽 EY 한영회계법인 전무(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임헌규 법무법인 한솔 구성원변호사(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등은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에 밝으면서도 감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로 엄선했다”고 밝혔다. 비상임 위원 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심의․의결 주요 대상은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요구, 징계 등 신분상 처분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구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모범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