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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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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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12월부터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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