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무관련者와 사적 접촉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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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무관련者와 사적 접촉 禁止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2.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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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윤리를 보다 확고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개정해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008년 7월 1일 행동강령을 개정해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른 정부기관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시행 중이었다.
공정위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때에는 접촉을 제한하고, 퇴직예정공무원으로부터 퇴직 후 관련업무를 회피하고 사적인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모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간소한 식사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업ㆍ로펌 등 소속의 직무관련자와 골프ㆍ식사 등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공정위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사적인 접촉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ㆍ식사ㆍ여행 등을 하는 것과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임직원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금지됨.◆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할지라도 직무관련자와는 간소한 식사도 금지지금까지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도 금지된다.
현장 조사 중에 회사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금지됨. 다만, 현장조사 중에 회사 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나, 전화ㆍ팩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됨.◆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엄중 제재 및 성과평가 반영간소한 식사접대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해 주의ㆍ경고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1회 3년, 2회 6년)하고 국별 근무성적 평정시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로 평정한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1회 6년, 2회 영구)하고 승진대상에서도 제외하는 2진 아웃제를 시행(1회 2년, 2회 영구)키로 했다.
그리고 부서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부서장 조직성과 달성도를 일정비율로 감점해 부서장의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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