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ㆍ중견기업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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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ㆍ중견기업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7.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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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최대 3억, 지원시장도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했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해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말에 지원사업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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