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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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딱 걸렸네”
  • 오세원
  • 승인 2015.07.0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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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호반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게 대금을 결정했다.

이 금액을 자신들이 책정한 실행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금액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

특히, 이들은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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