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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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된다
  • 오세원
  • 승인 2015.07.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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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13만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모두 실시하려면 수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설관리자들이 스스로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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