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보행 시 하이힐 굽 끼임 등 불편을 야기했던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이 조정된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서는 대피할 공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건설기준은 심의의견을 반영·보완해 8월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 개정기준에 따르면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사고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도 마련토록 했다.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토록 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