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재정법 위반…도로 유지보수 예산 무단사용
상태바
국토부, 국가재정법 위반…도로 유지보수 예산 무단사용
  • 오세원
  • 승인 2015.07.02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부가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국토관리사무소들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 청사와 부대시설을 개선하거나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사업을 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청사 안전진단 및 관사 증축을 위해 2억6,600만원,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청사 및 거창출장소 리모델링을 위해 11억4,100만원,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1억2,500만원을 국토관리사무소 내 주유시설 토양오염 제거를 위해 집행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방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한 예산은 모두 교통시설 유지보수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한편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국도 상 포장도, 교량, 터널, 배수시설 등의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해 도로기능, 서비스 수준 확보 및 수해 등 재해를 예방하고 교통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