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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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6.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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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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