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축 환경과 화재위험특성 변경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방안전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사진>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 기준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 기준정비를 위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추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화추세에 대한 연구를 화재안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노근 의원은 "현행 소방시설 기준이 변화된 화재위험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2의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제2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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