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조례개정안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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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조례개정안 전국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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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 마지막으로 전북도 의회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권고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우럴,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된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이달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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