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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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6.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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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54억 투자…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이 가능해져 종이계약서는 옛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4년간 약 154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르면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받는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되어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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