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은 대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운영 적자와 환승할인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비 지출 및 교통 혼잡 문제, 적자 노선 폐지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조문을 구체화했다.
정성호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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