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네팔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이후,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해주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내진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최근 5년간 487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존 건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해주는 ‘내진보강 기술’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70건에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287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건축물로 확대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내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이전 건물에 대해서 2011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율은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내진 보강기술은 기둥과 보의 단면을 증가시켜 건물의 강도를 높여주는 강도 증진형 공법, 기둥과 보에 강판이나 탄소 섬유 시트를 부착해 건물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주는 연성 증진형 공법,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댐퍼 시스템을 설치해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줄여주는 에너지 소산형 공법으로 나누어진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에너지 소산형 공법이 전체 내진 보강 기술 특허출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분야에서 종래 기술을 개선해 내진성능을 높여주는 개량발명이 활발히 출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피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서둘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내진보강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