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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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6.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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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약 15∼30% 감축목표 4개안 제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4개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4개 시나리오는 배출전망(BAU)대비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등을 감축하는 안이다.

제1안에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제2안은 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제3안은 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제4안은 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1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각국이 정하는 기여)를 작성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INDC 제출일정과 작성지침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총 38개국의 INDC가 UN에 제출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질의응답(Q&A)

Q, 신 기후체제란?

A,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했으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20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신 기후체제에 기여할 INDC(2020년 이후 감축목표 포함)를 UN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금년말 개최되는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신 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Q, 2030년 감축목표를 6월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A, 금년 말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 등 성공적인 신 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국제사회는 주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INDC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지난 3월에 이미 INDC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외 주요 국가들도 이달(6월)까지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도 신 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INDC를 6월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Q, 2030년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은?

A, Post-2020 감축목표는 선・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적 약속으로, 우리나라가 ‘09년 발표한 자발적 성격의 2020년 감축목표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ost-2020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오는 12월 파리에서 도출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Q, INDC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A, 리마결정문은 각 국가들이 INDC를 작성할 때 비교년도(기준년도), 공약기간, 대상범위(부문별, 온실가스별 정보), 수립절차, 방법론 등을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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