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이상
상태바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이상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6.08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화재안전 성능 강화…침수위험지구 공공건물 방지시설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철판 두께가 0.5㎜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30층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를 위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ㆍ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0.5mm)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