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고시되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심의기준에 따르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교통, 도시계획 등 타 심의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도 강화했다.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토록 했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했다.
심의도서도 간소화했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작성도서 및 심의성격을 고려해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