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차량’ 이력 공개 의무화
상태바
‘전손 차량’ 이력 공개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5.05.31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관영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全損) 차량의 이력 공개가 의무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매물 중 전손 차량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수리검사가 의무화되어 안전 체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은 “전손 차량임을 모른 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생각지 못한 수리비용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보험금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차량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