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해 신규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2011년 업종개편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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