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사진>은 29일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부패를 줄이는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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