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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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5.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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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라는 주제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6월3일 (수원)경기도교통연수원 ▲6월10일 (대구)한국감정원 ▲7월1일 (울산)가족문화센터 ▲7월8일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교육당 약 200여명 규모로 실시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주택 하자보수 정책 소개, 공동주택 하자제도 및 하자판정기준, 하자판정·분쟁조정 사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질의응답순서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업계의 건설실무자 및 하자보수(A/S) 책임자 등이며, 교육신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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