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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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출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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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항공안전 국민신고제(명칭. 항공안전 호루라기)’를 출범한다.

이는 그간 조종사, 승무원, 관제사 등 업계종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한 자율안전 신고제도의 신고주체를 항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고제의 명칭은 국민들이 쉽게 기억 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호루라기’로 칭했다.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항공여행 중 항공기내·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가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운항중 기내에서 흡연자를 목격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조업장비를 장시간 공항 계류장에 방치한 경우, 항공기 창밖 활주로에 이물질이 방치된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와 김포공항(국제선·국내선 청사) 및 인천공항 全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활용한 서면신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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