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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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9월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5.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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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했다.

그리고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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