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항공사, 20년 넘은 항공기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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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항공사, 20년 넘은 항공기 공동관리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5.1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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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기령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정부와 민간 항공사가 공동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은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경년항공기(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의 노후화 방지를 통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적항공사들이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제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후된 항공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우려를 고려해 정부와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항공기 평균기령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기령 증가에 따른 추가 정비항목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적항공사 항공기 등록대수 및 기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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