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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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5.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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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4백만원)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완화했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2만원)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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