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나홀로아파트 만관합동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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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나홀로아파트 만관합동 재건축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5.05.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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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안전우려 공동주택 활성화’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사고 및 붕괴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안전우려 공동주택에 대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할 경우 민관합동사업자가 기초단체장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적상한적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진규 의원은 “연령이 오래되어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나홀로아파트가 전국에 10여곳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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