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의 법안만 처리된 것과 관련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민생법안 중에서 고작 3건만이 통과된 것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몽니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지 여부는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본회의를 좌지우지할 만큼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사위가 국회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월권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관행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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