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아파트에 층간소음·안전사고 대응 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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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아파트에 층간소음·안전사고 대응 요령 배포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5.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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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32만부를 제작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

홍보물 책자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줄 대응요령을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았다.

한편, 국토부가 제작한 홍보물은 전국 시·군·구(주택과)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부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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