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월 9일자로 회장직무가처분 인용이 되어 본안 판결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시총회에 참석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표 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법원 판결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무안한 존경을 드려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당혹스럽고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맞서서 본안 판결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고 조속히 복귀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회장은 “중앙회 대의원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었다”며 “그 꿈은 2012년 10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지체없이 행동에 옮겨던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보여주었듯이 35년간 전문건설 탄생이후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로서 불공정한 대우와 처결 강요받아 온 것을 절망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제값받고 일하고 18개업종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며 제대로 대우받는 전문건설인으로 각인되어 와서 전문정책 대상으로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지난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속에 기획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시 제가 당당히 참석해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보고하는 등 괄목할 만큼 소기의 목적을 이룬 바 있다”고 회고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번째 해외순방길에 동행해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 전문건설협회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협회가 선거에 승복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저의 크나큰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표 회장은 신상발언 마지막 부분에 “이같은 사태는 우리 내부 문제를 소홀히 해 소통 부재에서 생긴가 아닌가 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한편 지난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표재석 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표 회장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거나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