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지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입주대상 3순위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당해 지역의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의 전셋값 상승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수도권 8천만원)의 200% 이내(1.6억원)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인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250%(수도권은 2억원)까지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으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민간임대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사전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주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된 강동, 은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월중에 인근지역의 주택공급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은평구 이주상담센터 개설을 요청했다.
또한, 다음달 실시예정인 2016년 상반기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조사와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입주하는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등 3곳의 행복주택 입주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의 차질없는 입주준비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