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자동차관리법’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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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자동차관리법’소위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5.04.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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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중고차 허위 매물 또는 미끼 매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중고차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연간 3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불투명한 시장 질서와 후진적 거래 관행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중보다 값이 싼 차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현장에 가보면 엉뚱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다른 차를 권하는 경우가 흔한데, '일단 손님부터 끌고 보자'는 식의 이러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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