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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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5.04.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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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특별관리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이 최장 3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이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다음달 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즉각 철거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고지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지자체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할 경우 1년 동안 철거를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이루어질 취락정비 등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불법 건축물 등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 일정에 따라 지장이 없을 시에는 유예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언주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갑자기 집행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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