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본국서 산재보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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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본국서 산재보험 신청 가능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4.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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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체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외국인도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현지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1일,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에 설치한 EPS센터를 활용해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산재보험 신청 결과도 산업인력공단 EPS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양 단체 이사장들은 “이번 협약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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