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위적인 시장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하며, 공사의 질적 저하 및 건설업 등록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건설업 하부시장의 왜곡이 우려되고 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상향할 경우, 전체 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96% 이상이다”며 “전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복합공사를 실제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대형 업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즉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시 대형 전문업체 위주의 수주가 이뤄지는 상황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함에 따라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중소업체 보호 취지를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의 2013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보유공종 면허수가 1〜2개인 전문건설업체 수는 3만3,716개사로서 전체 업체 수 3만7,018개사의 91%를 차지하는 반면, 보유공종 수가 3개 이상인 그룹은 3,302개사로 전체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소규모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수주할 경우,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 공사 품질 저하 및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 확대 등과 같은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서 소규모복합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업체가 복수로 등록한 공종에서 모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공종별로 가장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시공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복수의 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했더라도,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즉, 예를 들어 하수관거 공사가 발주되었을 경우, 어느 전문업체가 하수관거 공사의 하도급 시공경험이 없더라도 단지 관련 복수 면허만 보유했다고 시공자격을 갖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소규모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모두 보유했을 경우 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공사관리는 기술자격자의 영역인데, 건설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사 당 6.2명, 전문건설업체는 1개사 당 0.6명으로서, 10배 가량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2008년 이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 폐지된 상태이며, 그동안 겸업을 장려해온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소규모복합공사 규정과 같은 예외 조항은 장기적으로 폐지 혹은 최소화하고,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해 시공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을 존치할 경우, 법적 허용 범위는 현행 공공공사 입찰에서 복합공종의 건설공사 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금액은 2억원 수준이며, 따라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법적 허용 기준은 2억원 미만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소규모복합공사의 허용 범위는 현행과 같이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복합공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