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토요타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토용타 SC430 35대이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결함도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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