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되고, 채권 발행한도는 10배에서 5배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원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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