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심 內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홍제동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이고, 조례로 200%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숙사는 조례로 250%까지 완화가능하게 됐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즉,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등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규정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해야 하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