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무늬만 ‘민자’
상태바
민간투자사업, 무늬만 ‘민자’
  • 오세원
  • 승인 2015.04.13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익공유형(BOA)’방식은 세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변형된 MRG 특혜책에 불과”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정부가 그동안 민자사업에 총 사업비 28조원의 46%인 13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자사업이 처음시작 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도로와 민자철도의 이용료로 시민들이 재정사업 대비 2조9,0000억원(추정치)을 더 부담했다.

경실련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건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은 시민부담으로 전가돼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됐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인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파괴, 시민부담과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활성화가 아닌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도로 10개, 철도 2개, 항만 16개 등 총 28개로 사업비는 약 28조원에 이른다.

경실련이 28개 민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건설보조금 등 건설비지원은 9조6,000억원, 운영비지원(MRG)은 3조6,000억원으로 총 13조2,0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다.

건설비지원은 토지보상비가 3조원, 건설보조금이 6조원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출자까지 더한다면 엄청난 국민세금이 들어가 시작단계에서부터 민자사업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형 민자 SOC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 689억원이던 건설비지원이 2012년 3,000억원, 2013년 7,700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1조4,14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에는 이보다 많은 1조7,34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아울러,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지급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경우 2013년도까지 항만 2,279억원, 도로 2조2,585억원, 철도 1조900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신규 사업에는 MRG가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 사업의 MRG는 최대 30년간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폐지된 MRG를 대신해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가 손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BOA)’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손익공유형은 결국 민자사업에 계속해서 세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변형된 MRG 특혜책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경실련이 세금지원에 이어 민자사업자들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민자사업이 처음시작 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철도와 민자도로의 재정사업대비 추가부담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사업에 비해 약 2조9,000억원의 시민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도로의 경우 재정도보보다 평균 1.85배 요금이 비싸다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자료를 적용했으며, 민자철도는 재정철도와 기본구간 요금 비교를 통해 산출한 요금비율(1.85배)을 사용해 추가부담 이용료를 산출했다고 경실련측은 설명했다.

재정철도와 요금이 동일한 공항철도와 민자항만의 경우, 과당 공급으로 인해 이용료가 오히려 하락하고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점을 고려해 추가 이용료 산출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방식별로 재정지원율을 비교한 결과, 정부고시 사업은 26%였지만, 민간제안 사업은 47%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민간이 사업성을 평가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정부고시사업보다 재정지원율이 더욱 높은 것이다.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민간제안의 경우 최초 사업제안자가 경쟁 없이 낙찰 받은 비율이 89%에 달했고, 평균 경쟁률은 1.26:1에 불과했다. 특정 대형자본과 건설사들의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종합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기관 청사, 법원청사, 교정시설 등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의 대기업 계열사 출자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변형된 MRG인 BOA도입, 금지되어 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등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자사업의 도입취지인 국민 편익과 효율적인 예산 사용보다는 투기자본과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이득을 보장해 주고, 대규모 SOC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국민적 합의 없이 부담으로 돌아올 한국판 뉴딜정책, 무분별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반대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많은 대형 SOC가 건설되었고, 과거보다 국가 금융제도가 선진화된 것에 맞춰 정부는 세금 먹는 하마, 시민부담만 증가시키는 민자사업을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측 논리다.

경실련은 “적어도 국민편익보다 기업들의 특혜 제공에 맞춰진 현 민간투자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꼭 민자사업이 필요한 곳이라면 재정지원은 없는 철저한 민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