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김학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조사관이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김학무 조사관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블로그에 기만적인 추천·후기글 등을 게시한 24개 사업자들을 제재하는데도 기여했다.
김학무 조사관은 “소비자들이 블로그·카페에 게시된 광고글을 블로거의 순수한 이용 후기나 추천글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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