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자동차 불법·부실검사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에서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
이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 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8일 밝혔다.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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