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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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4.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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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확인 즉시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2차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운전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여건에 따라 각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SK플래닛(T map)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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