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행안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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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행안부 예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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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역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3조원을 조기 집행키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체계 개선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선금의무 지급비율 ‘확대’ = 선금의무 지급율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의 차수계약 ‘허용’ = 매칭 펀드사업 중 국고보조금 등만 확보된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우선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비로 2차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대상 한시적 확대 = 오는 6월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전자견적이 아닌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했으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중복해 3건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를 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토록 했다.
◆90일 이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방중소업체의 단기소액계약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 예산의 확정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상급기관 배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월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ㆍ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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