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공동수급체 탈퇴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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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공동수급체 탈퇴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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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 부도로 인해 공동수급체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동수급체의 일부 업체가 부도로 인해 발주처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했는데도 계약 당시의 분담비율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사가 부도를 이유로 공동수급체를 탈퇴해 공사를 포기하자 A사의 분담비율을 부도 전까지 이행한 비율로 변경하게 했으며, 이와 함께 A사가 계약 당시의 분담비율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사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부도가 나자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담당 공무원도 A사의 분담비율을 부도 전까지 이행한 비율로 확정하고 미이행 부분은 다른 업체의 분담비율로 변경하게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에 대해 법원이 회생 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해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인가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조달청장이 A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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