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결과, 작년도 2만2,671명의 신청을 받고 그 중 1만1,162명에게 180,779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줬다고 5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의 2001년도의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22,67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이용해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조상들의 재산을 찾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다.
또 상속권은 지난 60년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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